김정호..


고산자 영화를 보고 좀 알아보게 되었다


역사와 지도 얼마나 난 무지한가 해서말이다.


흔히 김정호가 대동여지도를 만든 후 이것이 대원군에게 알려지자 대원군에 의해 옥중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 이야기의 근원은 조선총독부가 발간한 <조선어 독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사실 최초는 지도에 관심이 많았던 최남선의 '고산자를 회함'인데... 그 최남선이 조선총독부의 조선어 독본에 참여했기 때문에 거기서 거기다.) 총독부의 주장인 즉슨 김정호가 지도 제작과 지리학에 재능이 많았으나 국가는 지도 제작에 전혀 뜻이 없어 김정호 자신이 직접 전 국토를 답사하여 지도를 만들었지만, 쇄국정책을 취하던 흥선대원군이 이에 분노하여 나라의 기밀을 누설했다며 대동여지도를 압수하고 김정호 부녀를 감옥에 가뒀고 결국 김정호는 옥사했다는 이야기이다. 이후 조선어 독본에서는 일본에서 대동여지도를 입수 러일전쟁때와 이후 땅 도둑질토지조사사업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했었고. 즉 조선인들이 버린 김정호의 가치를 일본인이 발견해서 러일전쟁에 기여했다고 조선어 독본은 쓰고 있다.(출처 : 조선어 독본)


일단 조선어 독본 자체가 판타지 소설에 가깝다는 건 둘째치더라도 위의 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앞뒤가 하나도 맞지않다. 관련 내용을 잘 정리한 역사만화. 보면 좋다. 일단 조선어독본에서는 김정호가 잡혀갈때 딸도 같이 잡혀갔다고 쓰고 있는데 일단 조선이 연좌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역모같은 특별범죄가 아니라면 연좌제를 적용하는건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거기에 결정적으로 김정호가 수감되었다는 기록자체가 전무하다. 《고종실록》·《승정원일기》·《추국안》어디에도 김정호가 투옥되었다는 기록은 없다. 거기에 고문당해 죽었다면 '물고'라고 표현해야 하는데 그의 죽음에 대해 기록한 주변인들의(유재건-이향견문록) 기록은 모두 그냥 죽었다고만 나온다. 거기에 후술하겠지만 대동여지도 제작에 도움을 줬던 신헌은 규장각이나 비변사에서 국가중요기록까지 내와서 김정호에게 제공했는데 만약 김정호가 지도제작으로 투옥되었다면 신헌의 목이 날아갈 일이었다.


그리고 조선은 지도 제작에 국가적인 관심을 기울였던 나라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처음 부임할때 해야할 일을 정리한 부임육조에서 부임첫날에 할 일로 관할고을의 지도작성을 말하고 있다. 이는 중앙집권의 강화와 북방 개척 등의 정치적, 군사적 목적에서였다. 또한 조선 후기의 실학자들과 국학자들을 통해서 경제적, 실용적 관심에서의 지도 제작도 이뤄졌다.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도 이런 실학자들의 실용적 관심에서의 지도 제작에서 나온 것이라 볼 수 있다. 거기에 대원군은 군사력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정확한 지도야말로 근대 군사학에서 꼭 필요했을 터. 절대로 태웠을 리가 없다.


거기에 결정적으로 흥선대원군이 분노해서 감옥에 갇힐 정도면 지도는 물론이고 목판은 모조리 사라져야 하는데 아주 잘 보존되어 있다. 그것도 단순한 목판이 아니라 여러번 수정 작업의 흔적이 있는, 그러니까 김정호가 처음 만들었던 목판이 말이다. 이런데도 제대로 확인도 안해보고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지도를 불태워 없애고 목판을 도끼로 부쉈다'고 써놓은 위인전까지 있었는데 당연히 현대에도 남아 있는 대동여지도 목판은 뭐냐는 질문이 나왔고, 위인전 출판사들은 확인후 수정할 생각은 안하고 해당 목판을 복원된 복제품이라고 둘러댄 바 있었다. 이 이야기는 일본어 위키백과에까지 당당히 등재되어 있었으며, 영어 위키백과에도 이 구라가 적혀 있었다. 현재는 둘 다 제대로 수정된 상태.


김정호에 대한 당대사람들의 기록은 최남선의 주장과 완전히 다른데 일례로 대동여지도를 만들 당시 강화도 총융사였던 신헌이 쓴 대동방여도서(大東方輿圖序)라는 기록이 있는데, 여기 서문에 김정호와 대동여지도에 대한 것으로 추측되는 기록이 있다.


나(신헌)는 일찍이 우리나라 지도에 뜻을 두고 비변사와 규장각에 소장된 것, 오래된 집안에 좀먹다 남은 것들을 널리 수집하여 증정하고, 여러 본들을 서로 참고하고, 여러 책들에 근거하여 합쳐서 편집하였다. 이리하여 김백원에게 물어 그것을 맡겨 만들게 하였다. 가리켜 증명하고 입으로 전해주기를 수십 년이나 하여 비로소 한 부가 만들어졌는데 모두 23권이다.


여기서 김백원의 백원은 김정호의 호였고 대동여지도도 23권(22첩+색인1권)[7]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아 신헌이 말하는 김백원은 김정호이고 그가 만들었다는 지도는 대동여지도로 추정된다. 이것으로 추측컨대 우리에게 알려진 것처럼 대동여지도는 김정호 개인이 만든 지도가 아니라 반대로 국가의 지시로 비변사, 규장각 등의 중요자료를 수집해 만든 지도일 가능성이 더 높다. 그리고 위에서 말한 중앙박물관 목판에는 조각기법들이 여러개가 발견되어(즉 제작자가 여러명이였다)(출처:#) 대동여지도는 광범위한 지원을 받아 작성한 지도일 가능성이 높다. 결국 당대사람들의 평가와 남은 유물로 추정컨대 김정호는 옥사가 아니라 자연사했을 가능성이 높고 적어도 지도제작때문에 옥사한 건 사실이 아닌것으로 확인된다.사실 흥선대원군 때문에 죽었긴 죽었다 카더라 고문사가 아니라 과로사로


어쨌든 그로 인해 <조선어 독본>의 김정호 이야기가 생구라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최근에는 대동여지도가 직접 발로 다니면서 그린 게 아니라는 연구 논문도 발표되는 한편, 2009년 한국 사학계에서 19세기 동양의 지도 제작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다. 어린이나 학생용 서적에도 김정호의 옥사 이야기가 거짓이었다는 내용을 싣는 수가 많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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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균의 임진왜란까지 업적

1540년 1월 5일, 충청도 진위군(현 경기도 평택시)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무인 집안 출신이자 경상도 병마절도사를 역임했던 원준량. 

이후 무과에 급제한 뒤 조산만호(造山萬戶)를 거쳐 부령부사(富寧府使)를 지냈다.






원균의 무과급제는 아버지 원준량의 입김이 작용한 부정시험의 의혹이 있다. 

조선왕조실록 명종 30권 19년의 6월 21일의 기록에 따르면 

원준량이 자식을 부정입시케 하여 탄핵받은 바 있다. 

이때 원균의 나이는 24살로 입시에 응할 나이이며 원균의 바로 아랫동생인 원영은 21살이나 문과 급제생이었고 남은 두 동생들은 무과에 응시하기엔 지나치게 어렸을 것이므로 이에 해당되는 것은 원균일 가능성이 높다.



김탁환의 소설 불멸이나 불멸을 원작으로 한 불멸의 이순신에서는 

북방에서 여진족 토벌에 활약했다고 설정되어 있지만 


실록에 그가 어떠한 군공을 세운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그래도 그의 승진속도는 꽤 빨랐으며 

과거 급제한 뒤(1579년) 12년 만에 경상우수사에 오른 것을 볼 때 

군공을 세웠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특히 원균 옹호론자들이 조산만호 때 

변방 오랑캐를 무찌른 공으로 부령부사로 특진했다고 말하는데 

승진기록만을 볼 때 조산만호에서 부령부사로 특진한건 기록에 나와있고

하버드 옌칭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융경원년정묘식년문무과방목(隆慶元年丁卯式年文武科榜目)』] 시전부락 전투에 

당시 종성도호부사(약칭 종성부사·종3품)였던 원균이

'우위, 1계원장(一繼援將)'으로 참전하기는 했다고 나온다.

하지만 이순신과 달리 자세한 전공기록은 없다.


이 전투에는 이순신 또한 원균과 같은 계급으로 참전해 활약했다. 나이는 5년 어려도 급제는 3년 먼저 했으니 이순신은 원균의 선배인 셈이다.


사간원이 아뢰기를, “전라 좌수사 원균(元均)은 전에 수령으로 있을 적에 고적(考積)이 거하(居下)였는데 겨우 반 년이 지난 오늘 좌수사에 초수(超授)하시니 출척 권징(黜陟勸懲)의 뜻이 없으므로 물정이 마땅치 않게 여깁니다. 체차를 명하시고 나이 젊고 무략(武略)이 있는 사람을 각별히 선택하여 보내소서.”

《조선왕조실록》 선조 25권, 2월 4일(신미) 1번째기사



1591년 전라좌도 수군절도사에 임명되었으나 "그런 자리에 앉기엔 성과가 형편없다"라는 대간의 탄핵으로 파직되었다.


그러나 1592년 경상우도 수군절도사에 임명되어 부임한지 3개월 뒤에 그의 인생을 바꾼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전라좌수사에서 일 못한다고 탄핵받은 인사가 경상우수영에 임명된 걸 두고 논란이 생기는데 당시 무관들의 평균적인 수준을 이해해야 한다. 문관들에 비해 학문이 떨어지는 무관들이 평시에 불량한 행실, 행정능력 미숙 등으로 탄핵받는건 무척 흔했다. 별시 거치지 않고 처음부터 식년무과만 노려 급제한 엘리트 무관이면서 행정능력도 정상급에 꼬박꼬박 독서하며 독후감쓰고 시도 짓던, 문관 수준의 식견과 교양을 갖춘 이순신은 당시 무관들 중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존재였다. 조정도 무관들에게 그런쪽으로 기대는 많이 하지 않았고 전시에 싸움잘하고 용맹하길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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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효충장의협력선무공신 (效忠仗義協力宣武功臣) 

숭록대부(崇祿大夫),

의정부좌찬성 겸 판의금부사 원릉군 

(議政府 左贊成 兼 判義禁府事 原陵君)


같은 선무공신 1등이라도 

권율과 이순신의 경우 정1품 대광보국숭록대부의 품계를 받은 반면, 

원균의 경우는 종1품 숭록대부의 품계를 받았다. 

대광보국숭록대부와 숭록대부의 사이에 정1품 보국숭록대부가 있다.

그리고 이 당시 권율과 이순신에게 

각각 영의정과 좌의정 및 부원군의 작호가 추증된 반면, 

원균은 좌찬성 겸 판의금부사, 군의 작호가 추증되었다.

국왕 선조에 의해 어거지로 선무공신 1등이 되었는데도 종1품에 머무른 점을 보면, 

조정에서도 원균의 평가가 좋지 못 했음을 단면적으로 드러낸다 할 수 있다.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간단하다. 

선조는 올려주고 싶은데 이에 호응하는 신하가 한 명도 없고 

죄다 반대했기 때문인데 그래도 임금이 하자는 거니까 

마지 못해 올릴 수 있는 최소한의 추증만 올린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도 이순신 장군이 피땀 흘려 부강하게 키워논 조선 최정예 수군의 군함을 

12척 남기고 모조리 침몰시키는 대패를 당하고 

공적을 위해 인간백정행각까지 저지른 주제에

부총리에 해당하는 좌찬성과 국방부 총사령관에 해당하는

판의금부사를 제수받았다니 분에 차고 넘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곽재우와 조헌과 김시민과 사명대사처럼 

진정으로 임금인 선조와 나라와 백성을 구하기 위해 

몸을 바쳐 싸운 훌륭한 이들은 정규군 장수가 아닌

의병장이란 이유로 조선 조정의 실책을 숨기기 위해 

아예 공신에 제수되지도 못한 것을 생각하면 통탄할 따름이다





한산의 패배에 대하여 원균은 책형(磔刑)을 받아야 하고 다른 장졸(將卒)들은 모두 죄가 없다. 

왜냐하면 원균이라는 사람은 원래 거칠고 사나운 하나의 무지한 위인으로서 당초 이순신(李舜臣)과 공로 다툼을 하면서 백방으로 상대를 모함하여 결국 이순신을 몰아내고 자신이 그 자리에 앉았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일격에 적을 섬멸할 듯 큰소리를 쳤으나 지혜가 고갈되어 군사가 패하자 배를 버리고 뭍으로 올라와 사졸들이 모두 어육(魚肉)이 되게 만들었으니 그때 그 죄를 누가 책임져야 할 것인가. 

한산에서 한 번 패하자 뒤이어 호남(湖南)이 함몰되었고 호남이 함몰되고서는 나랏일이 다시 어찌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시사를 목도하건대 가슴이 찢어지고 뼈가 녹으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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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통보



[정의] 

조선 전기 세종대와 중기 인조대에 법화(法貨)로 주조, 유통된 주화(鑄貨, 銅錢). 


[내용] 

봉건 조선 정부는 왕조 초기부터 

중앙집권적 지배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화폐제도를 도입, 실시하고자 하였다. 

즉, 미(米)·포(布) 등 물품화폐와 칭량금은화(秤量金銀貨) 유통 체제를 극복하고 

포화(布貨)의 법화화를 시도하는 동시에 

저화(楮貨) 및 동전 등 명목화폐(名目貨幣)를 법화로 유통 보급시키고자 하였다. 

조선 정부가 동전을 법화로 주조, 유통하는 문제를 처음 논의한 것은 

개국 초인 1394년(태조 3)이었다. 

그러나 1401년(태종 1)에 저화를 동전보다 먼저 법화로 결정, 유통 보급시켰다. 

저화를 유통 보급시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저화 사용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1415년에 동전을 주조해 저화와 병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당나라의 개원통보(開元通寶)의 체제를 본떠서 

조선통보를 주조, 유통하기로 했던 그 당시의 계획은 흉년 등이 원인이 되어 

실현되지 못하였다. 


그 뒤 1423년(세종 5)에 이르러 저화의 통용이 사실상 중단되자

이에 대응해 동전을 주조, 유통하기로 하였다. 


그 직접적인 동기는 동전을 주조, 발행해 

종래부터 사용되던 저화와 병용하려는데 있었다.



 그 당시 의정부와 육조의 합동회의에서 

태종대에 실현을 못 본 당나라의 개원통보 체제를 본떠 

조선통보를 주조, 유통할 것과 동전 주조사업은 사섬서(司贍署)에서 

관장할 것을 결정하였다. 


조선통보를 주조하는 일에 착수했으나 

그것을 유통 보급시키기에 필요한 수량을 주조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렸던 것 같다. 

동전 원료의 공급난, 동전 주조시설의 미비, 

동전 주조기술의 미숙 및 기술자의 동원난 등이 

동전 주조사업 부진의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서울과 경상좌도·경상우도 및 전라도의 여러 곳에 

주전소(鑄錢所)를 설치하고 동전을 주조하였다. 


그러나 시작한지 4년만인 1427년에 겨우 동전 40만냥을 주조하는데 그쳤다. 

봉건 조선정부는 명목화폐인 동전, 

즉 조선통보에 법적 통용력과 경제적 신용을 부여해

공·사유통계에 유통, 보급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조처를 취하였다. 


즉, 동전의 유통량을 조절하고 

동전의 공신성(公信性) 내지 태환력(兌換力)을 강화하는 한편, 

각종 세납(稅納)을 금납화(金納化)하고

동전을 사용하지 않는 자를 처벌하는 등 여러 가지 유통 보급 방법을 써 보았다.


그러나 이상의 여러 가지 방법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동전의 유통가치는 폭락해 

동전을 유기(鍮器)의 원료로 사용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이, 봉건 조선 정부는 왕조 초기부터 저화와 함께 동전을 법화로 

주조, 유통해보았다. 


그러나 저화나 동전 등 명목화폐는 

사회 경제의 미숙성, 화폐 원료의 공급난 및 화폐 정책의 모순성 등이 

직접적·간접적 이유가 되어 계속 유통 보급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쌀·포 등 물품화폐와 칭량금은화 등이 유통계를 전과 같이 지배하였다.

그러나 조선통보를 주조, 유통했던 사실은 하나의 역사적 선례로서 

그 이후의 조선 사회가 동전 등 명목화폐를 수용하는데 필요한 잠재력이 되었다.


임진왜란을 겪은 뒤 봉건 조선 정부는 동전을 법화로 

유통 보급시키기 위해 화폐 정책을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 

동전을 법화로 주조, 유통하려고 했던 중요한 동기는

명목화폐의 유통을 필요로 하는 사회 경제 발전에 대응하는 한편 

전란으로 파탄에 직면한 국가 경제를 재건하려는데 있었다. 


이와 같이, 동전을 유통 보급시키기 위한 화폐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633년(인조 11)에 다시 동전, 

즉 조선통보를 법화로 주조, 유통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때 주조, 유통된 조선통보는 명나라의 만력통보(萬曆通寶)를 본떠 만든 것이었다.

또한 세종조에 주조, 유통했던 조선통보와 구별하기 위해서 

팔분서(八分書) 조선통보로 주조하였다

이 동전은 서울의 상평청(常平廳)에서 주조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 이듬해인 1634년에는 안동·대구·개성 등 물산(物産)이 풍부하고 

인물이 번성하며 상품유통이 원활함은 물론 

동전 원료 및 시탄(柴炭 : 땔감이나 연료)의 공급이 편리한 지방에서 

주조, 발행하게 하였다. 

봉건 조선 정부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서울과 각 지방에서 주조, 발행한 동전을 유통 보급시키려 하였다.

즉, 동전을 유통 보급시키기 위해 

국가의 화폐 정책에 대한 일반대중의 만성적 불신감을 불식하고 

동전의 공신성 내지 태환력을 강화하며 

대소 상거래에 동전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화폐가치를 주지시켰다. 

동시에 국가의 사소한 수납과 지출의 화폐화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국가의 화폐 유통 정책은 

사회 경제의 미숙성, 화폐 원료의 공급난, 화폐 정책의 모순성, 

정부 지도자들의 파쟁의식 등 

국내적 요인과 병자호란과 같은 외침이 직접적·간접적 원인이 되어 중단되고 말았다. 

그러나 인조조에 팔분서 조선통보를 주조, 유통했던 역사적 경험은

17세기 50년대를 포괄하는 효종조의 화폐 정책 운용에 있어서는 물론,

1670년대 말부터 상평통보(常平通寶)가 국가의 유일한 법화로서 

계속 유통 보급되는데 큰 잠재력이 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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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왕 비판 : 화폐개혁


비판받아야 할 시책이라면, 

이미 자기 아버지인 태종이 하려다가 처참히 발렸던 화폐개혁 시도였다.

세종은 중국의(특히 당나라) 화폐제도를 모방하여 

조선에도 화폐제도를 확산시키고자 하였다. 

이미 건국 초기 개혁주의자들에 의해 고려 말에 쓰이던

 화폐인 저화(지금의 지폐와 비슷한 것) 가 재도입되어 사용되고 있었지만 

널리 통용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새로운 대책으로 중국에서 사용하듯이 금속을 이용한 

동전형식의 화폐인 조선통보를 주조하였다. 

그리고 모든 상거래에 더 이상 물물교환을 

금하고 화폐를 통한 거래만을 할 것을 명령하게 되었다.



세종대왕은 열악한 조선의 화폐경제를 타개하기 위해 

새로운 화폐정책을 수립하고 동전과 저화를 대대적으로 발행하는데, 

공업과 상업을 천시하는 농본주의 조선에서 화폐경제체제가 

그리 쉽게 정착될리가 없었다. 

백성들은 늘 물물교환이나 다른 교환수단을 사용했고, 

정부는 강제성을 띄며 탄압하기 시작했다. 

물물교환을 하는 백성들은 가산을 몰수당하고 

거기에 벌금형을 때리는 가혹한 형벌을 받았으며, 

벌금을 때우기 위해 사채를 쓰거나 극단적인 방법으로 자살을 택하기도 했다. 

윗사람들은 어떻게든 빠져나갔으나, 

당연히 백성들이 재수 없으면 골로 가는 수밖에 없었다.

중국과 조선은 상황이 달라 화폐개혁은 애를 먹을 수밖에 없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었다.


첫번째는 화폐개혁을 추진하는 정부의 역량부족이었다. 

조선은 전 왕조에 걸쳐 고질적인 재정부족의 압박에 시달려야 했다.

→ 태종이 먼치킨 취급 받는 것은 재정 흑자를 달성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는 국가 자체의 영세적인 측면도 있지만 조선왕조가 

왕도정치를 표방하면서 정부 재정확충에 그다지 열을 올리지 않은 이유도 있었다.

→ 조선 중후반기의 수령의 착취로 "조선왕조는 백성을 착취했다." 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아니다 그 거둔 세금은 거의 다 수령 주머니로 들어갔다.



게다가 육로교통의 미발달로 거둔 세미를 전부 조운선을 통해

강이나 바다로 운반했는데, 종종 배가 침몰하여 

애써 모은 세미가 홀랑 날아가버리는 경우도 많았으며 

기껏 운반해온 쌀도 습기에 젖어 불어버리거나 썩어버리기 일수였다.

이러니 충분한 화폐를 제조할만한 비용이 마련 될 리가 없었다. 

비용뿐만 아니라 동전제조에 사용할 재료 마련도 힘들었다. 

전국의 금속이란 금속을 모아도 모아도 모자라 일본에 구리를 수입해오고, 

그것도 모자라 결국 동네북인 절을 또 두들겨 종까지 다 뺏어와 녹여야 했다. 


두번째는 조선의 교역경제 미발달이었다.

당나라 때를 비롯해 중국은 막대한 물자를 생산하고 유통했으며

주변국과 활발한 교류를 벌였다.

때문에 시중에 돌아다니는 상품의 양이 엄청났으므로 

자연스럽게 화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도입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조선은 협소한 영토와 그나마도 산지가 많은 지리적인 조건 때문에 

풍부한 물자가 양성되지도, 그리고 그 물자가 유통되지도 않았다. 

때문에 많은 물자를 먼 거리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자연히 화폐의 필요성도 별달리 생기지 않았다. 

다만 조선후기에 오면서 상업과공업이 발전하면서 

상평통보같은 화폐가 발달하게 되었다. 

그리고 조선 최악의 화폐도 나왔다.

그러나 운반수단은 딱히 크게 발달되지는 못할 듯 하다. 

박제가의 북학의에서도 운반수단대해 기록하고 있던 수레같은 경우 

쓰지 못하고 있고, 배에 대한 것도 낙후 되었있다고 한다.

(몰론 조선은 배 만든 기술이 많이 발전된 나라이지만 

주로 군사적으로 집중되었지 운반수단에 투입되지는 않았다.)


국내 교역이 미약한 상태에서 

한반도의 국가들은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대외교역이 꾸준히 쇠퇴하는 국가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 주장도 논란의 여지는 분명히 있다) 


고려시대부터 사상들의 교역이 쇠퇴하고 있었으며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해상무역 자체가 아예 소멸하고 

육로무역도 중국으로 파견되는 사신단을 통한

제한적인 무역이나 국경에 설치된 작은 교역소를 통한 교역에 불과했는데, 

이것도 물물교환의 형식이었다. 


중국과의 조공무역은 조선이 가져간 물건을 진상하고

중국 황제가 이에 대한 답례물건을 하사하는 형식이었기 때문이다.

여진족이나 일본과의 교역은 무역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활동에 가까워 제대로 된 거래가 형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중국의 화폐 역시 별달리 유입되지 않았다. 

다만 당시의 교역구조가 지금의 세계시장과 같은 구조라고 생각하지는 말자. 

명나라 역시 은본위제를 채택하고 있었으며, 

명나라의 구리화폐 역시 부침을 거듭했다. 

결국 문제는 구리화폐라는 속성이었다.


세번째는 조선이 가지고 있는 농업위주의 자급자족 경제구조다. 

익히 알려진 것처럼 사농공상의 사고방식이 조선에 널리 퍼져 있었다. 

조선 초기에는 법적으로 양인과 천민의 구별만 있었으므로 

이런 신분구별이 공식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이미 고려시대때부터 도입된 유교에 의해 위의 신분구별은 

어느정도 구체화 되어 있었다고 보는게 옳을 것이다. 

이러한 신분구별은 조선 중기 무렵 절정을 이루었으며 조선 후기에도 

강력한 영향력을 유지했다. 

때문에 모든 경제구조가 농업을 위주로 돌아갔다. 

이러다보니 쌀이 자연스럽게 화폐의 위치를 대행하게 되었고 

상업이나 공업이 위축되어 '필요한 물건은 알아서 만들고 

모자라는 물건은 쌀이랑 좀 교환해서 사오자'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사실, 화폐경제가 상당히 정착된 조선 후기나 구한말, 일제시대, 심지어는 

한국전쟁 이전까지도 

농촌에서는 '쌀 팔아서 돈 사온다'는 표현이 사용되고,

쌀의 양이나 쌀을 수확할 수 있는 논의 면적이 재산과 

상품의 교환가치를 표현하는 척도로 사용될 정도였다.



이처럼 화폐개혁이 지지부진해지자, 

마음이 급해진 세종대왕과 신하들은 점차 강력한 법규를 제정하여 

동전의 유통을 강제하려 들었고 때문에 

관아와 민중들간의 충돌이 점차 빈번해지기 시작했다. 

전국 곳곳에서 물물교환식으로 물건을 사고팔던 민중들이 적발되어 

처벌받는 일이 발생했고 이에 대해 민중들의 반발역시 격렬해지기 시작했다. 

쌀 한 됫박으로 물물교환을 하던 사람이 관리에게 적발되어 

곤장 100대를 맞고 수군으로 끌려가다 

자결하고 아내는 목을 메는 일이 발생했으며 

종로 시전일대가 방화로 쑥대밭이 되는 일까지 발생했다.



마침내, 한양 성안이 폭동전야로까지 흉흉해지자 

세종대왕은 더 이상의 화폐개혁을 포기하였고, 

결국 이전의 물물교환 경제로 회귀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조선의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은 물론이다.

애초에 전국을 다 털어도 한양을 제외하면

변변한 시장조차 없는 나라에서 무리한 화폐도입이 잘 될리가 없었다. 

조선은 명종조부터 장시가 등장, 활발해진 이후에 은화가 들어오면서

시장이 활성화 되고, 전국에 장시가 들어서고 나서야 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세종은 시대를 한 200년 정도 앞지른 개혁을 시도하려다 실패한 셈이다. 

아무리 이상이 크고 높아도 현실의 벽은 엄연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 

다만 이 화폐개혁의 실패이후 방치 한것으로 인해 선조때 전쟁이 발생하자 

동맹으로 참전한 명나라 군대가 화폐를 사용하지못하자

조선을 약탈하는 개판을 쳐놓는 결과를 불러오긴했다.


광해군의 수미법을 시작으로 공행의 등장, 

장시, 보부상과 상설시장, 객주와 여각등의 발달들이 계속되어 

영조, 정조 시대에 이르러서야 제대로 된 경제가 가능했다. 

물론 그 사이에 최악의 대기근이었던 경신대기근과 같은 퇴보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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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가사변 [ 全家徙邊 ]

죄인을 그 가족과 함께 평안도나 함경도의 변방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형벌. 

조선 세종 때부터 북변 개척(北邊開拓)이 시작되어 

남쪽의 백성을 이주시키는데, 이에 응하는 자가 없자, 

그 정책의 하나로 전가사변을 실시, 

주로 함경도 오진(五鎭)으로 이주시켰음. 

이 법의 적용 범위는 문서 위조자•좀도둑•우마 도살자(牛馬屠殺者)•관리로서 

백성을 억압하는 자 등 

비교적 경범자를 대상으로 이민 정책의 한 방법으로 이용하였음.

 [유사어]전가입거(全家入居), 전가입송(全家入送).


 [네이버 지식백과] 전가사변 [全家徙邊] (한국고전용어사전, 2001. 3. 30.,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용례

  • ㉠형조에서 제주판관 하준의 진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대명률≫에 도망한 종과 그들을 감춘 우두머리는 같은 죄로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망한 사천과 그를 감추어 준 자는 다만 장 80대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문서를 위조하여 조상 때부터 내려 오는 노비라 하여 역가를 모면하고 이웃사람과 부동하여 감춤으로써 관리들의 판단을 현혹시켜 처벌을 피하기 때문에, 소송이 날로 번잡해지고 간사한 속임수가 날로 불어납니다. 마땅히 금법을 엄하게 세워 그 폐단을 철저히 없애야 합니다. ≪대전≫에 도망한 공천을 받아주는 자는 전가사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천과 사천은 한가지인데, 죄는 같고 벌이 다른 것은 사리에 어긋납니다. 앞으로는 사전을 가리지 말고 사천을 숨긴 지 해가 넘지 않은 자는 ≪대명률≫의 해당 조문에 의하여 처벌하고, 2명 이상의 도망한 사천을 해가 넘도록 부린 자는 ≪대전≫의 공천을 숨긴 예에 의거하여 평안도의 인구가 적은 고을로 전가사변하십시오.” 하였는데, 그대로 따랐다. ; 刑曹 據濟州判官河濬陳言啓 律文 奴逃者及窩主同罪 故私賤逃亡者與容隱者 只論杖八十…詐造文記 稱爲祖業奴婢 謀免役價 與切隣人 符同隱諱 官吏亦眩於是非 不得杖訊 因此詞訟日繁 奸僞日滋 當嚴立禁章 痛革其弊 大典 公賤逃亡者許接人 全家徙邊 夫公私賤一也 而罪同罰異 有乖大體 今後勿揀赦前 容隱私賤 而未經年者 依律文科罪 二口以上經年役使者 依公賤許接例 平安道殘亡諸邑 全家徙邊 從之 [성종실록 권제134, 8장 앞쪽, 성종 12년 10월 9일(경술)] 
    ㉡무릇 소송 기간을 넘긴 사실이 3번이라 득신되었으면 소송 상대자를 이유 없이 호송한 죄로 논하여 전가사변하고 관리로서 결급한 경우에는 지비오결죄로 논하여 영구히 서용하지 아니한다. ; 凡過限之事 三度得伸 相訟者 論以非理好訟 全家徙邊 官吏決給者 論以知非誤決 永不敍用 [수교집록 형전 청리]




[네이버 지식백과] 전가사변 [全家徙邊] 

.(한국고전용어사전, 2001. 3. 30., 세종대왕기념사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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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왕 비판 : 부민고소금지법(수령 고소 금지법)



태종 재위기간인 1410년에 실시되었다가 

반발이 심해 일시 폐지되었던 수령고소금지법은 세종 때 다시 시행된다.

이 법을 제안한 사람은 허조로 태종~세종대 최고의 예론 전문가로 

태종 대부터 중용된 인물이다. 

청렴강직한 인물로 조선의 예학 정립에 큰 공을 세웠으나

 

당시 신하들의 '군기반장' 역할을 수행하여 젊은 신하들은 모두 그를 싫어했다고 한다.

→오죽하면 그의 별명이 '송골매 재상'이었다고 한다.


대중들에게 퍼진 이야기는 허조가 눈물 탄식하면서

"종이 상전을 고발하면 무조건 교형에 처하고 

백성이 수령을 고발하면, 종사에 관계된 일이나 살인한 일이 아닐 경우 

곤장 100대, 유형 3000리에 처하도록 하라."라고 청하자 

세종이 들어 주었고 세조가 폐지할 때까지 줄곧 계속되었다는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에 자세히 나오는데,

→세종 9권, 2년(1420경자/명 영락(永樂) 18년) 9월 13일(무인) 4번째기사

◈예조판서 허조 등이 상계했다. '......전조(고려)의 풍속은 이 뜻을 받아들여, 백성으로 수령을 능멸하거나 반항하면 반드시 이를 몰아냈고, 심지어는 그 집까지 물웅덩이로 만들고야 만 것이오니, 원하옵건대, 이제부터는 속관이나 아전의 무리로서, 그 관의 관리와 품관들을 고발하거나, 아전이나 백성으로 그 고을의 수령과 감사를 고발하는 자가 있으면, 비록 죄의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종사의 안위에 관한 것이거나, 불법으로 살인한 것이 아니라면, 위에 있는 사람은 논할 것도 없고,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아래에 있는 자의 받는 죄는 보통 사람의 죄보다 더 중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현대에선 이 법안을 들어서 '세종은 흔히 말하는 애민군주가 아니었다'라는 

비판도 있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피해주는걸 용납치 않은 전근대

유교 이데올로기의 소산이라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조선은 모든 지방에 지방관을 파견한 최초의 정권이다. 

고려까지도 지방은 그 지역의 토호와 향리가 대를 이어서 계속 통치를 하고 있었다.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현은 물론이고 지방관이 파견되는 주현도 

향리가 군사, 행정실무를 수행하는 읍사(邑司)가 따로 있을 정도로 

지방세력의 권한이 강했다. 

고려가 안정적일때는 

적은 비용으로 쉽게 지역여론을 장악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었지만 

무신정권이후 중앙정계가 흔들리자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했다. 


처음부터 국왕 대리인인 지방관의 권한이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정책이 지방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기 힘들었다.

지역마다 제도가 다르니 조세는 형평성을 잃었으며 

권문세족의 침탈에도 취약했다. 

급기야 고려 후기에는 

권문세가의 노비가 수령을 깔아보고 심지어 폭행하는 사례가 벌어지기도 한다. 

게다가 향리와 토호들은 어디까지나 해당 지역안에서 영향력을 가진 인물들이 

대부분이라 몽골과 왜구와 침입으로 유민이 급격히 늘어난 고려 후기에는

한계를 여실히 나타내며 쇠락해갔다.



조선은 이러한 전 왕조의 폐단을 바로잡고자 

중앙집권화와 수령의 권한강화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 결과가 이 법이었다. 

중앙에서 파견한 수령에게 불복하고 

중앙정부의 시책에 반하는 행동은 용납치 않겠다는게 그 진짜 뜻 이었다. 

물론 부작용이 없을 순 없겠지만 

조선 정부는 무신정권 이후 200년 가까운 세월동안

지방행정 확보가 무력화된 상황을 극복하려면 

이 정도 법안이 필요하며, 그로인한 효과가 폐단보다 크다고 보았다. 

강화된 권위를 가지고 지방에 파견된 수령들은 

중앙정부에서 부여받은 행정력을 바탕으로 각 지역에 대한 갖가지 정보를 축적했다.

이는 공법을 비롯한 세종대의 여러 국가시책에 고스란히 반영되었고 

조선의 재정을 충실히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괜히 세종실록에만 세종실록지리지가 붙어있는게 아니다.


무엇보다 이 법이 있다고 고소를 안한게 아니다. 

법이 있건말건 무시하고 고소하는 사람이 워낙 많아서

1429년에는 고소가 끊이지 않는 수령은 장100대에 처하는 법을 제정했다. 

부민고소금지법을 폐지했던 세조조차 

별것 아닌 일이나 허위로 신고하는 폐단이 너무 심해져서 도로 부활시켜야 했다. 

게다가 법이든 뭐든 상관 않고 철판 깔고 고소하는 사람뿐 아니라, 

법적 절차로 전가사변이라는 형벌을 새로 신설해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최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뒀다. 

즉 부민고소금지법 하나 믿고 갑질했다가는 

야인들이 득실거리고 추운 변방으로 끌려가야 했다는 것. 

세조 때 잠시 폐지된 원인도 이 법이 원래 폐단이 심한 법이어서가 아니라 

쿠데타 과정에서 막강한 특권층을 형성시키고 

이들을 쳐내지도 않은 세조의 통치탓에 

특권층과 결탁한 이들이 지방관으로 파견되어 

수령고소금지법의 폐단을 심화시켰기 때문이었다.

→세조 시기 지나치게 비대해진 특권층과 지방세력의 충돌은 재위 말년 이시애의 난이란 사단을 불러온다.




또 조선에서 수령의 수탈이 심해진건 어디까지다 매관매직이 일상화되고

모든 견제 수단이 사라져 수령권이 크게 강력해진 조선 후기의 일이다.

→굳이 따지면 조선 명종~선조 전반기도 각종 군역과 공물 부패가 심각했던 시기이긴 했다.



이렇게 중앙집권화와 지방통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임진왜란 때 수도가 점령당하는 초유의 사태 때도 버텨준 

막강한 행정력을 바탕으로 반격을 꾀할수 있었다

→한 예로 임진왜란때 경상도 좌병사 이각이 도망쳤는 데 그 자리에 박진이 앉고 업무를 시작하자 흩어졌던 이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해서 의병과 관군이 연합해 경주성을 탈환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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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왕 비판 : 사민 정책



4군 6진 개척 당시, 

삼남 이남 지방의 백성들을 강제 이주 시키는 "사민 정책"을 실시했고, 

강제로 징발된 백성들은 북쪽으로 가는걸 회피하기 위해 

심지어 자해까지 벌였지만, 

세종은 자해한 백성들까지 강제로 북쪽으로 올려보냈고, 

그 과정에서 돈있는 사람들은 자동으로 빠지게 되었다.



이주한 백성들은 그 날로 수천 명이 죽었다. 

추운 날씨도 날씨고, 

야인들도 야인들이지만, 

중국사신들에 대한 접대비용으로 수탈당했고, 

흉년이 겹치고 역병까지 돌아 또 수천명이 죽었다. 

세종이 개척한 4군은 세조 이래 포기되어 폐4군이라 불릴 지경이었다.

당시 그 때문에 세종대왕에 대한 원성이 아주 높았다고 한다.




그런데 원성은 높았지만, 

당시 변방의 사정상 사실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정당화 시키는건 어디서 많이 본 논리지만 

세종대왕은 북방 개척을 위해 고려시대 동북 9성과 관련한 역사를 깊이 연구했고,

'산맥'을 방어선으로 삼으려 했던 동북 9성의 한계를 꿰뚫어 보았다. 

세종은 안정된 영토 확보를 위해서는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까지 치고 올라가 

그 지역의 인구를 늘려 야인의 침입에 대비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그만큼 북방 안정이 시급했기에,

세종대왕 본인도 백성들의 원망을 감수한 것이다. 

당시 사민정책이 지나치다는 신하들의 진언에 

본인이 직접 "임금이 백성의 원망을 피해서야 되겠느냐!" 라고 

버럭했을 정도로 그 집념은 대단했다. 

실제로 4군은 비록 실패했지만 6진은 세종대에 성공했다

→ 후일 '니탕개의 난 같은 대변란이 함경도의 중심지역인 함흥평야까지 미치지 못한 데는 6진의 역할이 지대했다.


비록, 엄청난 고생과 희생을 들여서 얻어낸, 

넓이도 작고 생산성도 떨어지는 땅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농사조차도 못하는 그 시대로서는 아주 쓸모없는 땅이다.




세종대왕은 한반도를 완전하게 조선의 영토로 만들었다.

다만 함경도에 대한 차별이 이어져 마침내 임진왜란때 임해군과 순화군이 일본에 넘겨지는 계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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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사대외교

세종대왕은 지금에 와서야 

훈민정음 덕분에 자주적인 왕으로 그려지지만, 

시대가 시대다 보니 세종대왕 역시 사대주의를 표방했다. 

심지어 사신 접대에 과중한 비용이 들어 

백성들이 괴로워하고 있다는 상소에

라고 답한 사례가 있긴 하다.

대국을 섬기는 것은 중요한 일이고 백성의 곤궁함은 가벼운 일이다

 그의 통치기간 중 몇몇 법들이 

"중국이 하니깐"이라는 이유로 통과된 경우도 있곤 했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 말도 절대 흘려들을 수 없는게 세종이라고 진짜 백성을 하찮게 여겨서가 아니라 사신의 모함이 두려워서 그럴수도 있다. 조선과 명나라간 관계가 괜찮아지기야 했다만 초반기만 해도 영락제 제위 시절이고 그나마 나중에 선덕제 그 다음이 정통제 시기라 정복은 줄어들었다만 어찌 되었건 간에 명나라는 이때 전성기 시기로 조선은 굽신거리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웠다. 명나라가 쳐들어오면 굶주림보다 더 무서운 전쟁이 일어난다. 그리고 세종대왕도 이런 사신들을 안좋게 여겼는지는 모르겠지만 명 황제가 사신의 과도한 요구를 들어주지 말라는 명을 내리자 그 즉시 사신들의 요구를 많이 쌩깠다. 실제로 조선에서 조공으로 바치라고 하는것보다 사신의 요구가 더 큰 부담일수가 있던게 사신이 서너개의 궤짝(상자)를 들고 와서 200개의 궤짝을 들고가는 일도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의 명나라는 활발한 정복전쟁 중이었고, 

명은 당연하게도 조선에 대해 엄청난 공물을 요구했다. 

태종 때부터 쇄도한 공물은 세종 때도 이어졌고, 

세종은 그 많은 군수품과 공물을 대기 위해서는 

당연히 백성들의 고혈을 짜낼 수밖에는 없었다. 

명은 공물 뿐 아니라 말이나 환관, 심지어는 처녀까지 요구했고, 

그 때문에 딸 있는 집안은 딸을 숨기거나 나이를 속이기에 바빠서 

매우 문제가 되었다고 한다.



이 처녀들은 명나라 황실에 들어가기 위해서 선발되었는데도 

기록들을 뒤져보면 당연히 기피했던 것 같다.

기록에 명 사신 앞에서 대놓고 

병신 흉내를 내기까지 해서 명 사신이 벙쪘다는 기록도 있다. 

고려왕이 고려에 들어가기 싫다면서 왕위를 서슴없이 내던지거나 

뭇 사람들이 원나라 황실에 줄을 못대어 안달이었던 때와 비교하면 격세지감.

→이런 공녀제도가 폐지된 건 성종 때이다.

사냥을 좋아하던 명의 선덕제는 조선의 해동청과 큰 개, 스라소니를 원했고, 

조선의 모든 지방관들의 1차목표는 바로 해동청, 큰 개, 스라소니의 포획이었다. 

당시 조선 8도가 선덕제의 요구로 인해 이리저리 들쑤시고 시끄러웠다고 하니, 

백성들의 사정이야 말할 것도 없었다.


명 사신접대에 대한 과도한 지출도 대단한 문제였다. 

일단 사신이 북경에서 출발하는 의주에서 한번 잔치를 베풀고, 

평양에 도착하면 또 잔치,

황주에 도착하면 또 잔치, 

한양으로 들어오는 길목마다 영접사를 보내 잔치를 베풀고, 

한양에 도달하면 문무백관과 왕이 한 데 모여 접견한 후, 

태평관에서 하마연이라고 잔치, 

그 다음날도 익일연이라 잔치, 

왕의 특별잔치, 종친의 잔치, 

의정부가 마련한 잔치 등...그리고 돌아가는 길에도 송별연을 벌여 잔치, 

길목인 개성-황주-안주-의주 이렇게 또 잔치를 베풀었다. 

당연히 그 잔치비용은 모두 백성들에게서 나왔다. 

때문에 길목인 황해도 지방은 후유증이 상당했고, 

도적떼가 창궐했다는 기록이 《세종실록》에 등장한다.



그러나 세종 시대는 명나라와의 조공무역이 정상화 되는 시대이기도 했다. 

일단 명에 보내는 공물이나 예물 중에서 금과 은을 제외하게 된 것이 

세종대왕 때부터 였다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금이나 은은 화폐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이를 공물로 보내는 것은 경제에 심한 부담을 미치기 마련이었다. 

그렇기에 비록 로비를 통해 조선출신 환관들의 도움을 받기는 했으나,

"옛날에는 조금 나왔는데 이미 고갈이 되었다"고 뻥을 쳐서 

조공 항목에서 금은을 삭제한 것은 큰 공적으로 보는 것이 옳다.

→실제로 임진왜란 이후 조선에서 금과 은이 산출되는 것을 알게 된 명은 본격적으로 금과 은을, 특히 당시의 기축화폐이던 은을 바칠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심지어 광해군 대는 조공물품인 10만냥의 은을 마련하기 위해 만주지역의 군벌 모문룡에게 은 8만냥을 빌려오기까지 했다. 광해군은 임진왜란 당시의 원군 파병이나 자신의 약한 정통성 문제로 약점을 잡힌 처지라서 내놓으라는 대로 내놓아야 할 처지이기도 했다.


더욱이 세종 후기에는 명나라 사신에 대한 개인 선물(=로비) 역시 

황제의 명으로 금지되었고, 

환관 출신 사신도 급격히 줄어들게 되어 

여러모로 문제가 사라지게 되었다.


당시 대명 사대외교는 태조 이래 조선의 국가 이념이자 국가 전략이었고,

특히 태종 이후로는 더 굳어졌다. 

영락제나 조공 항목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세종 조선의 조공 정책은 조선에게 엄청난 무역흑자를 가져다 주었다. 

물론 당시 한창 전성기를 구가하던 명나라와 전쟁을 벌이지 않은게 

아쉬운 사람이라면 다르겠지만, 

세종대의 명나라 황제는 바로 그 영락제. 


고비사막을 넘어 친정하고 몽골과 베트남까지 원정을 했으며, 

이전까지 원나라 때를 제외하면 

중국에게 '바다 멀리 골치아픈 놈들이 있었지' 수준이었던 

일본에까지 손을 뻗쳤고,

정화를 파견해 인도양을 거쳐 아프리카까지 진출한 먼치킨급 인물이었다.

따라서 주변국이 개기면 바로 짓밟아버리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조선이 뻘짓을 했다가는 명나라가 무슨 일을 벌일지 알 수 없었다. 

실제로 《태종실록》을 보면 

명나라의 남월(베트남) 정벌을 보고 식겁한 장면이 나오고 

세종 대에 들어서 결국 독립한 베트남을 보고 기뻐하면서 

대놓고 황제를 신하들과 디스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한다. 

물론 까짓거 한판 붙었으면 좋았겠다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다르겠지만...


또한 이러한 세종의 지성사대론에는 

숨겨진 의도가 있었다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다. 

'상국'인 명에 대한 지극한 사대를 강조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신료들의 충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었다는 해석이다. 

즉,"내가 이렇게 명나라를 잘 섬기니 

니들도 이를 본받아 나를 극진히 섬겨라"라는 식의 메시지라는 것.

이런 모습은 조선왕조 대대로 이어진다.

→실제로 사대부들의 모토가 자성사대인 만큼 이것은 정말 좋은 명분이다.


흥미롭게도 명나라에서도 

태평성대였던 조선을 어느 정도 경계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다. 

명나라 영락제 시절에 일어난 어여의 난과 관련하여

"조선의 왕이 어진 이로 번창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알려지는 것은 좋지 않다."하여 

관련자들의 출국을 금한 사실이 사서에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 

사실 여말선초에는 명나라와 사이가 험악하기도 했었고,

"혹시, 조선이 쳐들어오지 않을까?"하고 주원장이 경계했던 것을 보면...



무엇보다 세종은 지극히 현실주의자였으며, 

실용주의자임과 동시에 조선주의자였다. 

정말 열렬한 사대주의자였으면

《훈민정음》이나 《칠정산》을 만들 생각도 없었을 터, 

비록 당대 명나라가 그 영락제 치세의 최전성기를 구가하던 때라 

어느 정도의 피해를 감내해야 했을 뿐,

세종대왕은 재위 기간 내내 조선의 정체성과 실리주의를 지속히 강조했으며,

이 태도는 문종과 세조에게도 이어진다.

→다만 영락제 사후 선덕제도 전술했듯이 영락제만큼은 아니었지만 조선에게 꽤 많은 것을 요구했다. 당시 조선에선 해동청 잡아올리느라, 공녀 뽑기, 사신 접대하기 등으로 전국이 들썩거렸다. 사대외교가 순전히 실익 정책으로만 자리잡은 것은 선덕제 사후다.

→특히 세조 시기에는 야인들과의 교류 문제로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고, 명 사신의 요구를 함경도 관찰사가 알아서 무시하는, 일부 양반계층의 지성 사대론이나 현대의 조선에 대한 일반적인 관점으론 상상하기 힘든 일도 일어났을 정도로 발전했다. 임진왜란 이후론 광해군의 정통성 문제 등으로 다시 안습해지지만...


또한 당시 사대부들도 

명나라에 아직까지 남아 있던 순장 풍습을

"아무리 중국의 풍습이라지만 이뭐병이네"라며 

신랄하게 비판하는 장면도 있다.


당시 원칙주의자로 유명한 꼬장의 대가 허조가 대표적이었다. 

영락제가 죽고 그의 아들 홍희제 즉위하자 

영락제를 위해 영락제가 총애하던 

조선인 궁녀 한씨를 비롯한 궁녀 15인을 

순장했단 말을 듣고는

"허수아비라도 순장하면 자손이 끊어진다는 말은 

어린아이라도 다 아는데 

황제의 무덤에 궁녀 15인을 순장했다니 

중국의 일이라도 본받을 것이 못되옵니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따지고 보면 실제로 명나라엔 

원나라의 "오랑캐"스러운 풍습이 많이 남아있기도 했고 말이다.


분명한 것은 세종 후기 이후 조선은 

조공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무역흑자라는 실리를 취하였다는 것이다. 

비록 초중기 백성들의 고통도 분명 있었지만 

결국 조선은 이러한 조공무역을 통해 막대한 이윤을 냈고,

그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 바로 세종대왕이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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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왕 비판 : 왕자들의 활동


세종은 집권 중반부부터 세자인 문종 외에도 

수양대군과 안평대군, 금성대군, 광평대군 등 

왕자들이 대외 활동을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장려했고, 

각종 연구 및 정책 수행을 맡겼다. 

위에 언급된 세종대왕의 업적에는 왕자들의 이런 조력도 상당히 들어간 편이다. 

아버지인 세종처럼 모두들 상당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세종대왕에게 큰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과정에서 왕자들의 정치적 입지도 비정상적으로 커지기 시작했으며 

왕자들 간의 대립도 조금씩 생겨나고 있었다. 


쿠데타로 집권한 자신의 경험을 통해 

왕자들 간의 대립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고 

각종 안전장치를 마련한 아버지 태종과는 달리, 

세종은 이런 위험성에 대해 둔감한 편이었다. 

[태종의 안전장치라함은 : 양녕대군이 그 망나니 짓을 해도 질책하고 충고할지언정 마지막까지 그를 세자로 남겨뒀다. 적장자인 양녕이 어떻게든 세자 자리를 지키고 왕위에 올라야 형제 간의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것이라고 믿었던 것.]

신하들이 이 점을 지적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경계하지 않았다. 

세자 문종과 세손인 단종의 정통성이 

워낙 확실했기 때문에 안심한 것으로 추측한다. 

적장자 계승이라는 정통성을 놓고 볼 때 

원손-세손-세자 테크를 탄 단종보다 더 정통성이 확실한 국왕은 

조선 시대 내내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세종의 생각과는 달리 문종이 너무 과로한 나머지 요절해버렸고, 

세자빈 문제로 단종의 나이가 어린데다 

단종을 지원해줄 마땅한 왕실 어른이 없는 점 등이 방아쇠가 되어 화를 불러왔다. 

다른 왕자들, 특히 수양대군의 야심은 그 도를 넘었고 그 결과가 바로 계유정난.


사실 이 왕실 종친의 권력 문제는 중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복잡하다. 

삼국지에서 위나라의 조조가 환관들을 싫어해서 힘을 주지 않았고 

힘을 준 종친들도 늙고 병들어서 죽자 황제를 보호할 울타리가 사라졌고

그 영향으로 힘을 키운 사마의가 일으킨 쿠데타로 너무 쉽게 무너졌다.

이 사건을 기억하는 서진의 황제 사마염은 

자기 종친들에게 너무나 많은 힘을 주었고 

이는 팔왕의 난의 원인이 되었다. 


이 사건의 영향으로 남•북조 시대가 된 중국은 수나라가 통일할때 까지 

혼란을 피할수 없었던 걸 보면 

종친의 힘을 적당히 유지시켜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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