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알아보고있다.

`채움 전세우대론`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뿐 아니라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 간주되는 고객(결혼예정자 등)도 대출이 가능하다.


농협은 '채움 전세우대론'을 출시함.


이 상품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뿐만아니라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로 간주되는 결혼예정자 등도 대출이 가능한 전세자금 맞춤 대출상품임.

1인당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1억 6,600만 원이며, 담보는 주택신용보증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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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은 거래실적에 따라 금리를 우대해주며, 전자금융 및 NH채움카드 가입·공과금 이체·배우자 급여이체 등 거래확대에 따라 신규대출 시 최고 2.2%p의 우대금리를 제공하여 최저 대출금리가 4.2%임.


신청시기는 신규 임대차계약 시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고, 갱신 임대차계약 시는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갱신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임.


상환방법은 만기일시상환하며, 대출기간은 주택임차 기간 중 2년 이내에서 주택금융 신용보증서 보증기일까지임.


(자세한 내용은 농협중앙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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