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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가사변 [ 全家徙邊 ]

죄인을 그 가족과 함께 평안도나 함경도의 변방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형벌. 

조선 세종 때부터 북변 개척(北邊開拓)이 시작되어 

남쪽의 백성을 이주시키는데, 이에 응하는 자가 없자, 

그 정책의 하나로 전가사변을 실시, 

주로 함경도 오진(五鎭)으로 이주시켰음. 

이 법의 적용 범위는 문서 위조자•좀도둑•우마 도살자(牛馬屠殺者)•관리로서 

백성을 억압하는 자 등 

비교적 경범자를 대상으로 이민 정책의 한 방법으로 이용하였음.

 [유사어]전가입거(全家入居), 전가입송(全家入送).


 [네이버 지식백과] 전가사변 [全家徙邊] (한국고전용어사전, 2001. 3. 30.,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용례

  • ㉠형조에서 제주판관 하준의 진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대명률≫에 도망한 종과 그들을 감춘 우두머리는 같은 죄로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망한 사천과 그를 감추어 준 자는 다만 장 80대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문서를 위조하여 조상 때부터 내려 오는 노비라 하여 역가를 모면하고 이웃사람과 부동하여 감춤으로써 관리들의 판단을 현혹시켜 처벌을 피하기 때문에, 소송이 날로 번잡해지고 간사한 속임수가 날로 불어납니다. 마땅히 금법을 엄하게 세워 그 폐단을 철저히 없애야 합니다. ≪대전≫에 도망한 공천을 받아주는 자는 전가사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천과 사천은 한가지인데, 죄는 같고 벌이 다른 것은 사리에 어긋납니다. 앞으로는 사전을 가리지 말고 사천을 숨긴 지 해가 넘지 않은 자는 ≪대명률≫의 해당 조문에 의하여 처벌하고, 2명 이상의 도망한 사천을 해가 넘도록 부린 자는 ≪대전≫의 공천을 숨긴 예에 의거하여 평안도의 인구가 적은 고을로 전가사변하십시오.” 하였는데, 그대로 따랐다. ; 刑曹 據濟州判官河濬陳言啓 律文 奴逃者及窩主同罪 故私賤逃亡者與容隱者 只論杖八十…詐造文記 稱爲祖業奴婢 謀免役價 與切隣人 符同隱諱 官吏亦眩於是非 不得杖訊 因此詞訟日繁 奸僞日滋 當嚴立禁章 痛革其弊 大典 公賤逃亡者許接人 全家徙邊 夫公私賤一也 而罪同罰異 有乖大體 今後勿揀赦前 容隱私賤 而未經年者 依律文科罪 二口以上經年役使者 依公賤許接例 平安道殘亡諸邑 全家徙邊 從之 [성종실록 권제134, 8장 앞쪽, 성종 12년 10월 9일(경술)] 
    ㉡무릇 소송 기간을 넘긴 사실이 3번이라 득신되었으면 소송 상대자를 이유 없이 호송한 죄로 논하여 전가사변하고 관리로서 결급한 경우에는 지비오결죄로 논하여 영구히 서용하지 아니한다. ; 凡過限之事 三度得伸 相訟者 論以非理好訟 全家徙邊 官吏決給者 論以知非誤決 永不敍用 [수교집록 형전 청리]




[네이버 지식백과] 전가사변 [全家徙邊] 

.(한국고전용어사전, 2001. 3. 30., 세종대왕기념사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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